상속(7) -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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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7) - 유류분
  • 편집국
  • 승인 2008.08.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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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 변호사 양 승 현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혹은 타인에게 전부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문) 저희 부친은 12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희는 1남 2녀인데요. 저희 부친은 가부장적인 면이 강하셔서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경우 저희 딸들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 우리 민법은 제1115조에서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1977년 민법 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시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없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입니다.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을 경우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이 되므로 각 4억원의 상속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주기로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아들이 12억원을 전부 갖게 됩니다.
그러나, 딸들은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이 있으며 그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 되므로 딸들은 각 2억원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위와 같은 유언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만일 부친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였더라도 모든 자식들은 자선단체에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의 경우에는 사망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는 모두 상속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을 계산하여야 하며, 1년 전의 증여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시기와 가해의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산입됩니다.
만일 사안에서 부친이 사망 5년 전에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고 딸들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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