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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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 최미진 세무사
  • 승인 2017.0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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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테크<15>

오는 25일은 일반과세자(개인/법인),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앞두고 상담을 하러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이과세자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우리 세법에서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납세의무 이행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주요 특징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나 일정 비율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는 있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 점,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점이 있다.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나 만약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거나 상가를 건축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사업자등록시 주의해야 한다.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이라도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 등 일정 전문자격사업,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등이 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정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전기·가스·증기 5%, 소매·음식 등 10%, 제조·숙박·농업 등 20%, 건설·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30%이다. 즉,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5%~30%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조세 부담이 적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최미진 세무사 <세무법인 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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