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세금 부과 주민 분노
상태바
엉뚱한 세금 부과 주민 분노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7.09.15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토지소유권 넘긴 옛 지주에게 고지서 보내

충북 영동군에 살고 있는 서아무개(63) 씨는 최근 홍성군청으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과거 홍성에 잠시 머물면서 갖고 있던 토지를 매매한지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2017년 1기분 세금을 내라고 쪽지가 날아온 것이다.

서 씨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땅은 결성면 성호리에 211.5㎡의 밭인데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한 것이 2016년 2월이라고 기억했다. 그 후 1년 반이 훨씬 지난 이달 6일자로 올해 1기분 재산세 명목의 세금이 부과됐고 다음달 10일을 기한으로 내야 할 세금은 교육세를 포함해 5110원이었다.

13일 이 고지서를 받은 서 씨는 당장 홍성군청 세무과로 전화를 했고 담당공무원은 그 땅이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후 서 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세금을 바로 감액처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서 씨는 홍주신문에 전화를 해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철밥통 자리를 갖게 되는데 이런 실수를 저질러 국민에게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 씨는 또 “나는 바로 항의하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했지만 관청에서 부과됐으니 잘못된 세금인 줄도 모르고 내는 주민도 있지 않겠느냐”며 “아무리 업무가 많아도 주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철밥통’ 공무원의 태만한 자세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담당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6년 2월 26일자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감액처리 했다며 당시 민원실에서 해당 서류가 세무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