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에 살고 있는 서아무개(63) 씨는 최근 홍성군청으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과거 홍성에 잠시 머물면서 갖고 있던 토지를 매매한지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2017년 1기분 세금을 내라고 쪽지가 날아온 것이다.
서 씨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땅은 결성면 성호리에 211.5㎡의 밭인데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한 것이 2016년 2월이라고 기억했다. 그 후 1년 반이 훨씬 지난 이달 6일자로 올해 1기분 재산세 명목의 세금이 부과됐고 다음달 10일을 기한으로 내야 할 세금은 교육세를 포함해 5110원이었다.
13일 이 고지서를 받은 서 씨는 당장 홍성군청 세무과로 전화를 했고 담당공무원은 그 땅이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후 서 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세금을 바로 감액처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서 씨는 홍주신문에 전화를 해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철밥통 자리를 갖게 되는데 이런 실수를 저질러 국민에게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 씨는 또 “나는 바로 항의하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했지만 관청에서 부과됐으니 잘못된 세금인 줄도 모르고 내는 주민도 있지 않겠느냐”며 “아무리 업무가 많아도 주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철밥통’ 공무원의 태만한 자세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담당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6년 2월 26일자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감액처리 했다며 당시 민원실에서 해당 서류가 세무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