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연 2% 이자율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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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소상공인 연 2% 이자율 이차보전금 지원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7.09.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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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위해 대출금 1년분 이자 일부 보전

홍성군은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분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이차보전금 약정 이자율 중 연 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융자받은 날을 기점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군청 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업장 및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금이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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