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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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7.10.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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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기간 확대

홍성군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를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목카드) 및 거동 불편자와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한 가상카드(요금차감)를 병행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필요한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5월까지로 확대해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1인 가구는 8만4000원(+1000원) △2인 가구는 10만8000원(+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000원(+5000원)을 각각 지원 받게 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작년보다 신청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사용기간은 확대했다”며 “신청 대상자께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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