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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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사업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1.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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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을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그 대상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월 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로 지원되며 단시간 노동자는 비례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면 되고, 읍·면 동사무소로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는 1588-00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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