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 반영하지않은 가격으로 주식 매도
상태바
미래가치 반영하지않은 가격으로 주식 매도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2.11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주미트 소액주주 반박

회계법인 평가자료 제출

(주)홍주미트 소액주주들이 2016년 2월 4일 홍성군청이 턱없이 싼값에 홍주미트 주식을 팔아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근거로 당시 H회계법인이 산출한 주식평가 자료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H회계법인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홍성군이 의뢰한 중앙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평가법인의 주당 가격은 각기 9169원과 9110원으로 산출됐으나, 소액주주들이 의뢰한 H회계법인은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2만4873원으로 평가해 큰 차이가 났다.

홍성군은 그 동안 “한국감정원과 중앙감정원은 정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현지실사를 통해 100% 홍주미트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주당 평균값인 9150원을 매도가격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의뢰한 회계법인에서 2배 이상 높게 산출한 주식 가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H회계법인과 소액주주들은 “홍성 군에서 의뢰한 중앙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을 평가하는 곳으로 현금흐름을 적용해 기업의 미래가치까지 평가하는 법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H회계법인은 “수익가치 평가방법으로서 기업이 평가일 현재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통해 미래에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 또는 현금흐름을 적용해 기업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며 “홍주미트에 대해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을 이용해 주식가치를 2만4873원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홍성군이 의뢰했던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에도 어긋났다고 지적하면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면서도 최근 3년간의 순손액이 아닌 미래 추정손익을 사용했다”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추정손익은 상증세법상 신용평가 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만이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추정손익은 상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도 아니고 상증세법상 평가방법도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한편, 홍주미트 소액주주 46명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해 군청 소유의 주식을 매각하는데 직접 관여한 공무원 2명과 매수자인 푸른축산 박아무개 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다. 홍성군은 2016년 2월 4일 홍주미트의 주식 31만2180주(26.39%의 지분)를 박아무개 씨에게 주당 1만원으로 계산해 매각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