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원 수료, 학·경력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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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수료, 학·경력은 위법
  • 홍주일보
  • 승인 2018.04.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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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 당에서는 공천을 둘러싸고 난리법석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천신만고 끝에 공천을 받은 출마자들은 본선 승리를 위해 필사적인 선거전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나, 홍보물을 제작 또는 선거차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선거법 때문에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황당한 경우를 당하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선거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수년 전부터 각 대학에서 개설한 ‘최고위과정’ 등을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출마자 중에도 이런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선거공보나 홍보물의 ‘경력’이나 ‘학력’ 란에 최고위과정 수료를 표시하고 싶어 하는 출마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한다. 선거홍보물에 최고위과정을 마친 사실을 표시해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A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 과정의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현재 A대학교 경영대학원 총원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홍길동은 최고위과정 수료가 정규학력이 아니어서 ‘학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거공보와 명함 등의 ‘경력’란에 ‘A대학교 경영대학원 총원우회 회장’이라고 표시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만을 기재해야 하고, 중퇴한 학교명은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는 홍길동의 생각은 선거법상으로는 옳다. 그러면 ‘경력’에는 표시해도 될까? 최고위과정을 수료한 것이 ‘경력’은 맞다. 그런데 좀 찜찜하다. ‘A대학교 경영대학원 총원우회 회장’이라는 기재에는 ‘학력’의 개념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민들은 홍길동이 A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므로 그렇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 학력을 허위로 표시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으로는 ‘A대학교경영대학원 총원우회 회장’이라는 비정규학력을 표시할 방법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008헌마114) 그러면서 학력주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부지하세월이다.

하지만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권고가 있은 지 10년이 흘렀으나, 현재 선거법 관련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공고한 기득권의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선거법을 개정해 위반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이런 선거법 위반을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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