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영치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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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체납차량 영치의 날
  • 김옥선 기자
  • 승인 2018.06.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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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달 29일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0일부터 군청 세무과, 읍·면,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동차와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경찰서와 합동해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며, 지난달 24일에는 군내 체납차량 24대를 영치해 1천만 원을 징수했다.

홍성군청 이승언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만 현재 154대를 영치해 7천만 원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영치활동을 강화해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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