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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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첫발
  • 조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
  • 승인 2018.08.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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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민원이 지역보험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었다. 성·연령, 재산, 자동차에 의한 평가소득 부과 불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무임승차 피부양자 문제 등 연간 7000만 건의 보험료 민원이 발생됐다. 그만큼 부과체계 개편은 절실했다. 이제 새로운 부과체계로 산정된 보험료 고지서가 지난 7월에 발송됐다.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상담민원은 보통 일상적인 수준에 그쳤다. 많은 국민이 개편내용을 공감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 것 같다.

이번 개편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투명성 등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2단계의 단계적 개편으로 지난해 3월에 확정됐다. 새 부과체계의 개편 내용을 보면,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재산보험료는 축소해 재산보험료가 40% 정도 인하됐으며, 자동차보험료는 9년 미만이면서 1600㏄를 초과하거나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4000만 원 미만은 부과점수에서 30% 감액했다.

모든 소득의 합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했으며, 형제자매도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했다. 지역보험료 평가소득이 폐지되면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 1만 3100원 부과기준이 마련됐고, 한시적 감액 제도를 실시해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는 개편에 의해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2022년 6월까지 경감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7월 1일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가입자도 지역보험료를 30% 감액해 개편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2만 2000원 감소됐으며, 재산, 자동차보험료의 단계적 축소로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이 전체적으로는 92%로 증가했다. 피부양자의 36만 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고, 연 3400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가 13만 명 증가됐다.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78% 정도가 보험료가 인하됐으며, 인상은 4.2% 정도였다. 2022년 2단계에서는 재산과표가 5000만 원 공제되고,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만 부과하며,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제외되는 등 소득 중심으로 더욱 강화된다. 서민부담은 줄고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는 높아질 것이며, 보험료의 형평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선진국 수준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는 더욱 투명하고 일원화해 형평성 있게 부과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립된다면 적정부담이 실현될 것이다.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완전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공단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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