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와 마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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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와 마을재산
  • 이창신 칼럼위원
  • 승인 2018.09.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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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마을공동체의 마을재산 찾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지금하지 않으면 영원히 마을재산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형태가 마을재산이라 할 수 있을까. 이번 내용은 2017년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홍성군 사례를 통해서 본 마을재산 찾기 연구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마을재산의 소유형태는 공동소유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공동, 합유, 총유로 구분된다.

공유는 다수인이 인적결합관계 없이 2인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예를 들어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단순히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각자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며 공유지분은 독립된 권리다. 또한 처분과 변경에 관해서는 전원 동의로 가능하고 지분의 비율로 사용 가능하다. 각자 단독으로 보존행위가 가능하며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관리 행위가 가능하다.

합유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결합했으나 단체로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결합(조합체)의 소유형태로 공장을 함께 경영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지분 처분과 변경이 가능하며, 수익과 관리행위는 계약에 따른다. 또한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는 불가하다.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로 문중 또는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분 개념이 없으며, 변경과 관리행위, 보존행위는 총회 결의로만 가능하다. 총유는 지분이 없으므로 분할청구도 있을 수 없다.

공유와 합유의 경우 등기방식에서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게 돼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등기돼 있는 사람들의 재산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총유의 경우는 등기방식에서 단체 자체명의로 등기가 가능(00마을회 등)하기에 법적으로 마을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연 홍성군은 어떤 상황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홍성군의 마을회관(마을재산의 대표 격)의 소유형태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마을회관 258개는 총유에 해당한다. 3개 마을회관은 임대며, 7개 마을회관은 아파트, 5개 마을회관은 공공에 해당한다. 3개 마을회관 토지는 총유, 건축물은 공공에 해당하며, 토지 기부채납으로 공공재산으로 돌릴 수 있다. 1개 회관은 토지는 합유, 건축물은 총유에 해당해 토지소유권을 총유재산으로 이전 조치해 마을재산으로 만드는 개선점이 요구된다. 8개 회관은 무허가 건축물로 건물 미등재를 양성화해 마을재산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2개 회관은 사유 건축물로 건물소유권을 총유 재산으로 이전 조치해 마을재산으로 변경 가능하다. 토지가 사유로 돼있는 29개 회관은 토지소유권을 총유재산으로 이전 조치하면 된다. 토지는 사유고 건축물은 무허가인 5개 회관은 토지소유권을 총유재산으로 이전 조치하고 건물 미등재 양성화를 하면 된다. 사유재산인 5개 회관은 총유재산으로 이전 조치하면 된다. 토지는 사유, 건축물은 공공인 1개 회관은 토지소유권을 총유재산으로 이전 조치하고 토지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토지가 문중 재산인 4개 회관은 토지소유를 총유재산으로 이전 조치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38개 마을회관 중 모두 총유인 경우 258개(76.3%), 기타 15개(4.4%)를 제외한 65개(19.3%) 마을회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개선방법도 제시했다.

이창신<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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