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세습, 오늘의 일인가?
상태바
공공기관 고용세습, 오늘의 일인가?
  • 홍주일보
  • 승인 2018.11.01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서울교통공사가 쏘아올린 고용세습 의혹이 공공기관은 물론 공기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야 3당과 함께 정의당까지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결과는 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과 정부의 장관까지도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문제 해결을 강조하지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고용세습의 문제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는 여론이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난 친·인척 채용사례는 13개 기관 345명에 달한다고 한다. ‘과연 이곳뿐이며, 이런 숫자뿐일까’라는 자조 섞인 체념이 절망으로 이끄는 시대적 현실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 취업문이 바늘구멍만큼이나 좁은 이유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기존 임·직원 친인척과 민노총이라는 배경이 없는 청년들에겐 공공기관 취업문턱이 한없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광역 자체단체·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능력이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라”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대의 현상일까. 정부는 중앙공공기관은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까지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혹이 있으면 국정감사를 실시해 비리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도 계약직이니, 임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특채니 하는 각종 구실로 직원들의 자녀와 친인척들이 교묘한 방법과 채용방식으로 고용세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뤄진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모집공고부터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도록 공지하고, 능력 있는 응시자들은 기회조차 주지도 않은 채 탈락시키고 부정청탁과 점수조작으로 특정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분명한데도 덮기에 급급한 현실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공직자 자녀는 물론 고위직 친인척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터질 것이 이제야 터졌을 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공기관을 향해서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과 ‘늘공(늘상 공무원)’이 유행어가 됐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도 고용세습과 특채 등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마다 고용세습은 관행이 됐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지방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까지 전수조사해 정부와 감사원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고용세습이라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