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비인 의원재량사업비가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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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숙원사업비인 의원재량사업비가 ‘샌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9.05.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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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면, 주민숙원사업비 3900여만원 ‘사적’유용 주장 파문

유착 관계 의혹 강력히 제기… 의회의 견제·감독 역할 주문

재량사업비란 지자체가 광역·기초의원 몫으로 일정 금액을 배정해 의원들이 재량껏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 등 지자체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의원들이 임의로 쓸 수 있어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주민들의 숙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이나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돼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다. 소위 의원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지방의원에게 연간 수천여만 원에서 수억여 원씩 관례처럼 배정돼 왔다.

이러한 재량사업비는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경로당 보수 등 다양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순기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재량사업비를 자신의 선거지역에 영향력을 과시하고 생색내기용 쌈짓돈처럼 쓰는가 하면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3월 22일 구항면사무소 공무원이 이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51조에 의거 행정주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조치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보를 한 A아무개 씨는 “제도는 좋지만 목적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견제 감독해야 할 홍성군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다. ‘10여 년간 구항면의 마을 이장을 맡아온 B아무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5년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의 공공목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했지만 일부만 제대로 쓰였을 뿐 나머지는 이장 본인의 양돈농장 사유지에 아스콘 포장을 했으며, 레미콘 등을 지원받아 개인의 농장 진입로 등을 포장한 사실과, 한편으로는 현재 근무하는 근무처의 주차장에 아스콘포장을 하는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돼야 헐 예산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재량사업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항이었으며, 군의 감사 결과에서도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업건의서(마을회의, 개발위원, 주민 건의 등), 대상지의 적정성, 필요성 등 내부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시킨 사실이 있다”고 지적한 군청의 감사결과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B아무개 씨는 자신은 결백하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제보한 A아무개 씨는 “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행정직원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3911만원의 혈세가 권력을 가진 개인의 사유지와 ‘직장’ 주차장에 사용됐음에도 이것이 면사무소 직원 혼자만의 결정이었겠느냐?”며 홍성군의 결정권자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와 관련 문제가 된 사업(사업비, 사업기간)은 △○○마을 사면보강공사( 998만 7000원, 2013. 7.1~7. 24) △○○○○배수로 및 사면정비공사(755만 5000원, 2013. 9. 3~9. 23)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1206만 8000원, 2016. 3. 15~5. 16)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960만 원, 2017. 6. 23~7. 23) 등의 주민숙원사업과 의원재량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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