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성 의약품, ‘구조조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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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 의약품, ‘구조조정’실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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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고지혈증·편두통치료제’ 등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대체의약품 소용비용 대비 가격이 상위 75%에 포함되는 고가의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단행해 효과가 낮고 수요가 적은 의약품을 선별,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은 최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 워크숍’을 개최, 고지혈증치료제(47개 성분, 289개 품목)와 편두통치료제(26개 성분, 65개 품목)에 대한 경제성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이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 평가과정과 방법에 따르면, 먼저 대상 의약품에 대한 문헌검토 및 진료상 필요성분을 따져 유용성이 없다면 급여제외 또는 급여기준을 제한하는 1차 경제성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대체의약품과 의약품 1일 소요비용을 비교해, 가격이 저렴한 하위 25%는 급여 유지하되 나머지 75%는 시장점유율과 등재년도 효과 등을 고려해 2차 경제성평가가 이뤄진다. 이 같은 평가과정을 거쳐 대상 전체를 한꺼번에 비교한 후 최종평가를 실시, 급여유지 약가 인하 또는 급여기준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심평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시범사업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국내의 한 제약업계에 따르면 “가격이 저렴한 하위 25% 내외 약은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가격이 비싼 약에 대해서는 2차 평가를 거쳐 급여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저가약도 충분히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통해 효능을 검증하게 된다”며 “이를 놓고 볼 때 저가약이 무조건 급여 유지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평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고지혈증 및 편두통 치료제에 대한 목록 정비 시범사업을 다음 달까지 실시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고시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지혈증 및 편두통 치료제에 대한 목록 정비 시범사업을 거친 이후에는 ▲2008년 고혈압치료제 등 6개 성분 ▲2009년 당뇨약 등 10개 성분 ▲2010년 간질치료제 등 15개 성분 ▲2011년 갑상선질환용제 등 16개 성분을 대상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이 본격적으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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