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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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제도에 대하여
  • 쌀전업농충청남도연합회장 임종완
  • 승인 2009.09.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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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문제인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직접 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쌀 소득 보전 직불제를 시행 하고 있다. 직접 지불금은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 및 지급요건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3년간 벼 재배 등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만 신청할 수 있다. 고정 직접지불금은 대상 농지 중 논 농업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건은 충족 되어야 한다. 변동 직접지불금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쌀을 직접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 매년 2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가 왜 신청하는가? 

농지법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간 임대차 할 수 없고 임대차 한 것이 확인되면 강제 매각 처분은 물론 고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상 재촌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 (양도차액의 60%)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농지소유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나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직불금을 신청한다.

직불금 사실 조사와 청문회가 농민을 위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업인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소작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면 강제 매각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나무를 심거나 휴경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소작농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게 되고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불이익 받게 되므로 도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당장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직불금을 임차인이 신청하면 지주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고 양도 시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재산상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지주는 실 경작자에게 농자재나 쌀 판매등을 지주 명의로 농협에서 구입 하거나 판매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생활 터전을 잃게 되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부당 수령한 직불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되어야 하겠지만 실경작자가 마음 놓고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토지주와 임차농이 상생하는 길은 없을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여도 지주는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한 금년도 사실 조사 방법을 알아 지주의 요구로 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주어야 하므로 실경작자만 더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직불금을 실경작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농지법과 소득세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 

첫째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는 농지법에 금지되어 있으나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차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은행에서 위탁 임대할 경우 농지은행은 전업농 등에 임대차를 중개하는 역할에 불과 하므로 실제로는 개인 간 임대차나 다름없다. 지주가 전업농 등에 직접 임대차하는 것과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하는 것은 수수료 지급 여부만 다를 뿐 같은 임대차에 해당되고 계약 자유의 원칙도 이행 되어야 하므로 개인 간 임대차는 허용 되어야 한다. 임대차가 허용되면 지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 실경작자가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소득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개정 되어야 한다.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하고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9-36%)를 적용하나 그렇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중과세 (60%)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지주는 자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직불금을 신청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한다. 소득세법상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임대하고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므로 개인 간 8년 이상 임대차한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면 토지주가 불이익이 없어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제도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라도 5년 이상 경작하고 60세 이상일 경우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나 이제도를 농지를 구입 후 1년 의무경작하고 55세 이상 되면 (55세 이상은 전업농을 신청할 수 없음) 개인 간 임대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해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던지, 개인 간 임대차하던지 지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현행소득세법상 농지와 주거지가20km 이상일 경우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함.) 논은 연간 23억 톤의 홍수조절기능과 연간 2600만 톤의 토양유실 방지,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연간 1400만 톤의 산소를 방출하는 대기정화효과, 연간 157억 톤을 지하수로저장(소양강댐의 저수량 8.3배에 해당)하는 등 논의 외부 경제 효과가 크다. 자경하지 않는 장기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 위와 같은 외부 경제적 효과가 인정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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