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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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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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구체적 기준없어 2배이상 차이

2006년 지방의원의 유급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역주민간의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응한다는 명분하에 월정수당제 도입, 기초의회 정당공천 확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기초의원 유급화로 통칭되는 월정수당제는 월정수당의 규모를 각 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가 조례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월정수당제가 도입되기 전 명예직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던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경우 정부가 상한선을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별로 조례로 제정하게 했었다. 그러나 유급화 이후 월정수당 책정에 있어 기준제시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하게 함으로써 그 규모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동수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정하고 있으나 수당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의회중 의정비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의회로 6804만원으로 최고의 월정급여를 받고 있으며, 최저의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 증평 군의회의 경우 1920만원으로 4884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32.7%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8위이며, 재정자립도 48.9%인 천안시의 경우 2796만원이다. 충남 전체 18개 중 2011만원으로 가장 낮은 태안군의 경우는 재정자립도 25.5%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204개이며 재정수요충족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도 55개나 된다. 41개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물론이고 기본 관리비조차 자체예산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 유능인사의 지방의회 진출과 직무관련 영리행위 개입 차단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의원 유급화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정부의 예산지원과 현실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월정급여의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홍성군의회의 모 의원은 "지방의원 급여는 당초 유급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적정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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