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 추진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10.22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 수준의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맞춤형 보육계획 수립을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성군 영유아 보육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측면에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청 주민복지과 여성복지분야(630-1343)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