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軍장성 성과급 적용
상태바
판검사-軍장성 성과급 적용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1.20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판검사와 군(軍) 장성, 지방경찰청장 등도 성과에 따라 연봉 총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성과급제가 사법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법원과 검찰 내부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위급 공무원 7500명 이상이 성과급 대상자에 새로 포함된다.

대상자는 ▲전체 법관 및 검사 4500여명 ▲대령 이상 군인 3000여명 ▲경무관 이상 경찰간부 70여명 ▲국장급 이상 및 일부 경호공무원 등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된 성과급제의 적용 대상자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장차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군과 검찰, 법원 경찰의 최고위직 그룹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 성과급제의 적용을 받는 구체적인 대상자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각각 재판부의 독립성을 가지는데 이들 업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도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재판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을 도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성과급제도에 따른 평가를 고려하다 보면 각 검사들이 평가자의 눈치를 보느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검사의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수치화하고 계량화할지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숙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서장급인 총경까지는 성과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경무관급 이상은 법관 및 검사와 비슷한 이유로 그동안 성과급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도 대령 이상 지휘관들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현재는 중령 이하만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