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치닫는 홍주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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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치닫는 홍주미트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1.2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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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입에서 퍼지는 괴 소문, 그 속에 숨겨진 내홍

㈜홍주미트의 파업 및 직장폐쇄 사태가 42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이 회사에서 고용한 파견인력과 노조 간의 폭력사태 발생과 광천 주민들 사이에 퍼지는 괴 소문 등 몸살을 앓고 있는 홍주미트의 숨은 진실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홍주미트에서 5년여 동안 입점해온 미래식품을 비롯해 밀착 취재를 해 보았다.

◆느닷없는 폭력 행사
홍주미트는 지난 13일 자체 고용한 인력을 동원하여 정문 앞에서 숙식을 하는 노조원들을 찾아 해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노조원 7명이 타박상 등을 입는 패해가 발생해 홍성의료원 응급실로 이송, 응급처치 후 귀가조치 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홍주미트는 지난 13일 자체 고용한 인력을 동원하여 정문 앞에서 숙식을 하는 노조원들을 찾아 해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노조원 7명이 타박상 등을 입는 패해가 발생해 홍성의료원 응급실로 이송, 응급처치 후 귀가조치 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조원 A씨에 따르면 “13일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막사 안에서 노조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 닥친 깡패들이 모두 해산하라고 했다”며 “이후 해산을 거부하자 기물을 부수고 구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분통해 했다.

◆폭력행사에 대한 경고성 집회
이들 노조원들은 사측의 느닷없는 폭력행사에 대해 지난 14일, 홍주미트 정문과 주변 등지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폭력행사를 묵인한 행정당국과 홍주미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 측은 홍주미트의 폭력 행사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 편에는 군청도, 경찰도, 검찰도, 어떠한 행정기관도 없다”며 “홍주미트의 박성화, 주흥노 사장은 불법이라는 폭력과 주먹을 앞세운 폭력,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고 있는 악덕, 잔인한 사업주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의 집회는 13일 홍주미트에 행한 폭력에 대한 경고성 집회”라며 “오는 21일 충남지역 총 파업 등 향후 홍주미트의 불 합리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노조 측은 ‘노동탄압 밀어내고 민주노동 사수하자’,‘용역깡패 몰아내고 생존권을 사수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후 4시 18분 정문안으로 진입했다.
이에 홍주미트 사측은 자체 고용한 인력을 동원, 경찰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입구를 봉쇄(封鎖)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팽배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오후 4시 44분, 노조 측의 자체 해산으로 일단락되었다.

◆홍주미트를 둘러싼 소문
광천읍 일원에는 홍주미트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괴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내용을 보면 ‘홍주미트의 대표가 홍주미트를 인수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 이다.
이러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노사가 팽배히 맞서면서 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주미트에서 5년여 동안 입점해 일을 해온 미래 식품에서는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닐지언정 이렇게 까지 소문이 나도록 행동해온 경영진과 대주주인 홍성군이 안일하게 대처한 탓이 아닌가 본다”며 “사실 미래 식품이 철수하게 된 동기나 현재 입점한 업체의 조건만 봐도 오해의 요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주)광축 미래식품은 지난 2003년 1월 홍주미트 설립 이듬해부터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 홍주미트에서 철수 당시 2006년 말, 도축비를 28,000원에서 54,000원으로 턱없이 인상한 홍주미트의 행동에 어쩔 수 없이 서산으로 이전했다.

이후 홍주미트에 입점한 모 업체에 대해서는 31,000원선의 도축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미래 식품에서 처분하던 90여두(1일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량을 처분하고 있어 미래식품이나 초우유통의 출점과 신규 업체의 입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의 주장
홍주미트 노조는 그동안 헌법상에 제시된 노동3권을 주장해 왔다.

첫째,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이다. 이는 노조가 쟁의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지난 10월 1일부터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10월 10일 사이 단지 7시간의 파업만을 진행했다. 또한 시한부 파업 및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예냉실’ 및 ‘안전시설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로를 사전 조치해 왔다.

둘째,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금지 및 사용자의 직장폐쇄 제한이다. 지난 10월 10일 홍주미트지부가 1일 파업에 돌입한 지 단 3시간 만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 단행과 파업 종료 후,  40여일이 지난 현재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 후 비조합원과 협력업체 직원 및 외지인까지 동원한 대체근로는 엄연한 불법이다.

셋째, 외지의 폭력배 철수. 파업 후 외지에서 고용된 폭력단체 30여명에 대해 즉각 철수할 것을 주장한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힘없는 노동자에 폭력이 웬 말인가?

◆끝을 알 수 없는 홍주미트의 향방은
이에 앞선 지난 6일, 홍주미트 노조는 대전지검 홍성지청 앞에서 2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사측의 불법행위를 신속히 처벌해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하라”며 검찰에 항변한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 6일, 홍주미트 노조는 대전지검 홍성지청 앞에서 2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사측의 불법행위를 신속히 처벌해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하라”며 검찰에 항변한 바 있다.

한편 홍주미트 노조는 고용안정, 주5일제 근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과 협의해왔으나 협상 결렬로 지난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맞서 회사 측은 같은 날 직장을 폐쇄, 노조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6일, 홍주미트 노조는 대전지검 홍성지청 앞에서 2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사측의 불법행위를 신속히 처벌해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하라”며 검찰에 항변한 바 있다. 한편 홍주미트 노조는 고용안정, 주5일제 근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과 협의해왔으나 협상 결렬로 지난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맞서 회사 측은 같은 날 직장을 폐쇄, 노조원들의 회사 출입을 막고 있다.

지난 1997년 3월 축산물 종합처리장으로 승인을 얻어 2000년 1월 착공, 이듬해인 2001년 12월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539번지 일원 38,255㎡(11,572평)의 대지에 14,366㎡(4,345평)의 공장(도축시설, 가공장 등)을 준공됐다.

하루 소 150두, 돼지 1,5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축산지역인 홍성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홍성군이 회사 지분의 45.9%(31억원)를 투자한 이 회사는 2002년 6월 축산물종합처리장으로 개장하여 2년여 만에 부채가 자본금(68억원)의 2배를 초과하는 등 경영권 분쟁 및 매각권고를 받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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