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썽사나운 의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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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썽사나운 의정비 인상
  • 편집국
  • 승인 2007.1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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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 이어 시ㆍ도 교육위원들 마저 내년도 의정비(연봉)를 대폭 인상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지방의회 유급제가 도입돼 얼마 되지도 않아 연봉인상 운운하니 주민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무보수 명예직으로 환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4개 광역의회가 내년 연봉을 평균 5,339만원으로 14% 인상했고 201개 기초의회 또한 평균 3,842만원으로 39% 올렸다. 특히 경기도 도의원 연봉은 올 5,421만원에서 내년 7,252만원으로 대폭 올려 ‘제 밥그릇 키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덩달아 전국 16개 교육위원회 중 8곳이 내년 연봉을 4∼25%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부산·경기 교육위원회 등 3곳 만이 연봉을 동결했을 뿐이다. 인천·광주·강원·전남 교육위원회 등은 연봉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아직 내년 연봉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물론 성과 여부에 따라 연봉을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연봉을 올릴 만한 사유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방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또 교육위원회의 연중 회기는 지방의회의 절반에 불과한 60일인 점을 감안할 때 광역위원 수준의 예우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홍성군의회는 그래도 충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비교적 적은 액수를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9일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2640만원의 연봉에서 12.8%인상한 2948만원으로 결정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급제도를 도입했지만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 연봉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웃 지자체가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린다’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연봉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급급하면 대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을 명심할 때다. 지방의원은 물론 교육위원의 유급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기술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이들의 연봉을 중앙정부가 책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고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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