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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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2.0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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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명함배부 등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가능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형)는 제17대 대통령선거기간 중인 오는 12월 11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선거가 2008년 4월 9일이므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인영신고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등이 필요하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당해국회의원선거구인 홍성?예산군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과 발송,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대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 무엇보다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군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선거법을 적극 안내·계도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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