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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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스쿨존'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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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앞 천천히’ 바닥 표시는 ‘스쿨존(School Zone)’을 알리는 표시들인데, 운전자들과 학부모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각성의 소리가 높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스쿨존(School Zone)’은 지난해 말까지 전국 3458개 초등학교 앞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체 초등학교 앞 61%, 도로로 치면 1000㎞ 정도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에서의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며,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고 운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아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과속을 일삼고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성경찰서 교통계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보다는 생활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라며 “주차공간이라고 생각하는 풍토와 내 아이만 안전하면 된다는 생각이 스쿨존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노란색 스쿨버스는 황제(皇帝) 대접을 받는다. 스쿨버스가 서면 버스 좌·우측으로 빨간색 ‘스톱(STOP)’ 사인판이 나온다. 스쿨버스를 뒤따르던 차량은 물론 반대 차선을 달리던 차도 무조건 서야 한다.
영국의 사우스 글루체스터셔에서는 교사가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경찰에 통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공사를 할 때 폭 1.8m 이상의 보행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안전펜스와 안전요원은 기본이다. 이를 어기면 관급공사 수주 때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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