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반강제적 통합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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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반강제적 통합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 높아”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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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시·군 통합 추진동향과 정책기조의 변화

△ 하혜수 경북대 교수
경북대 하혜수 교수는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군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로 주로 재정위기 대응, 지역공생발전, 그리고 지방분권 기반 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홍성은 예산과의 통합에 적극적이지만 예산은 아산과의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예산과 아산이 통합할 경우 자족도시 기준은 충족할 수 있지만 도청신도시를 방치하는 문제가 남는다. 홍성·예산의 통합은 공동발전기반 외에도 도청신도시가 계획대로 발전하고 인접한 청양 등과의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인구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1000km2의 대도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성과 예산이 협력(약혼)을 전제로 신도시라는 옥동자를 낳았는데, 어느 한 쪽이 제3의 지자체와 통합(결혼)하려고 한다면 그 옥동자를 두고 가든지, 아니면 자진 반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예산군이 다른 지자체와 통합을 추진할 경우 도청신도시는 포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하 교수는 “중앙정부는 자율통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반강제적 통합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는 통합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와 더불어 재정지원상의 패널티를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 대상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통합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교부세, 보조금,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형적 행정구역의 예로는 청주-청원, 전주-완주 등을 들 수 있고 공동발전의 기반을 공유하는 지역은 안동-예천, 홍성-예산 등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들 지역은 중앙정부의 반강제적 통합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불복할 경우 재정적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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