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자체장길들이기 부화뇌동하는 의원
상태바
산자부 지자체장길들이기 부화뇌동하는 의원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11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유인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슬그머니 지난 1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간사 노현송, 대통합민주신당, 정갑윤 한나라당)에서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하였으나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명분 없는 로비에 의해 여러 차례 상정을 거듭 유보하다가 결국 궁여지책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유로 다시 법안소위원회로 재회부하겠다는 유인태위원장의 의미 없는 의사봉소리가 인터넷에 흘러나왔다.

이는 옛 부터 우리 선조들은 강직과 청렴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올곧은 정치를 이끌어 왔으나 산업자원부와 한국 전력공사의 명분 없는 무차별적 로비에 의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할 때의 초심은 어디에 팽개치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헌정사에 또 다른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이런 오명을 남기게 된 근본원인은 지난 법안소위원회에서 산업자원부의 관계자가 발전소주변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지원금이 수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는 지원되지 않고 마치 화력발전소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의원들에게 거짓으로 답변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어 난상토론 끝에 조세의 기본원칙인 공평과세를 위해 법안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소신 있게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렇게까지 법률안이 국회의사의 유사 이래 없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전력산업의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상호 불신에서 시작되었다. 즉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충청남도 등 전국 9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과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 결과에 의해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부터이다. 이에 지방세법개정안의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소극적인 입장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처음부터 협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표면적으로는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과세타당성 논리개발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트집 잡아 몹시 불편한 심기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 이유인 즉 한마디로 건방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이 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권력은 있으되 권위가 없는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국민을 위한 행정을 행하는 것처럼 호가호위를 일삼는 산업자원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유 없이 부화뇌동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존재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산자부나 한전, 그리고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부처의 알량한 부처이기주의인지, 아니면 명분 없는 로비 때문에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하늘을 보고 물어 볼 따름이다.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 보아 한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할 뿐이다.

◆ 지역개발세 과세에 대한 갈등의 골

최근 충청남도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도모하고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세 과세가 표류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한전을 감싸는 산자부 및 한국전력과 화력발전 소재 9개 시도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깊어만 가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으로 전원 합으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며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재회부한 일은 그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구린내가 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이 문제로 충청민심이 더욱 분개하는 이유는 충청권 홀대라는 최근 상황을 반영한 듯 하며 한전에 대한 화력발전 소재 시.군 주민의 자존심으로까지 불거질 염려가 있어 관철을 위한 물리적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환경단체와 더불어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안소위로 재회부 되면서 더욱더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되었다 물론 이 같은 첨예한 대립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나 공방을 떠나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현명한 해결책이 주목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