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가옥?수목 등)에 대한 물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보상비를 노린 일부 주민들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에는 도에서 위촉받은 주민보상추진협의회와 이와는 별도로 주촌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물건조사를 안 받은 일부주민들 사이에서 비리가 자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물건조사를 일찌감치 끝냈다는 한주민은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도에서 위촉받은 사람들도 믿지 못한다. 폐업보상비를 노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며 “지금 상황이 이지경인데 관계당국에서는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해했다.
불법사례는 부재지주의 땅을 중간에서 편취한 수법으로 수용대상지역에서 실제 임대경작중인 당사자를 제치고 바뀐 지주와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수용에 따른 영업비용을 노리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사례로 밤마다 소를 사다가 자기 축사에 옮겨 놓는 다고 한다.
이렇듯 서류에 자료가 남는 건축물 건립 및 전입 등과 달리 소규모 가축사업은 보상가 지급대상으로, 단속도 쉽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가축사육이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딱히 증빙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 따라서 투기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한 자도 우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팽배한 상태다. 이로 인해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가축사육의 경우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증빙자료가 없는 데다 보상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시행자 측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다”며 “축사 규모에 따라 사육두수를 가늠할 수는 있어 물건조사 때 고려한다”며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