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화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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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불량 화물차 집중단속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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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홍성경찰서(서장 홍덕기)는 화물차량이 적재함의 화물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제대로 묶지 않고 운행 중 적재물이 낙하하여 뒤따르던 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홍성경찰서는 덤프트럭의 경우 모래와 자갈 등이 날리거나 물을 방류하여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겨울철 도로결빙 유발 등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사고 유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31일까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2일 경북 김천 소재 경부고속도로에서 합판 수백장을 실은 25톤 화물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받으며 합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떨어져 승합차와 충돌, 일가족 5명이 사상(1명 사망, 4명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홍성경찰서에서는 주요 단속대상으로 화물을 무리하게 적재하거나 덮개 등을 씌우지 않고 운행(모래, 흙, 골재류, 쓰레기 등을 운반하면서 덮개 미설치)하는 차량과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물·레미콘·기름 등 액화물질을 적재하고 이를 도로에 무단 방류하며 주행하는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시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제3항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자치단체의 도로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적재조치 관련) 제10조(운송사업자의 의무)에 의거 차량운행정지(1차 15일, 2차 20일, 3차 30일)나 과징금(일반 20만원, 용달 10만원)처분 또는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차의 적재조치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지방도 및 군도 등의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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