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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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1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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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읍 신경리 일원 약 628만 2000㎡
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 9000㎡ 지정
내포신도시 홍성군 전경.
내포신도시 전경.

홍성군(군수 김석환)과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고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지난 4일부터 2년 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이번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내포신도시 면적은 총 995만 1000㎡ 규모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 약 628만 2000㎡ 일대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 9000㎡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용도별 허가기준에 맞게 제한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취득허용을 한다.

이번 지정으로 △도시지역에서의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공업지역660㎡, 녹지지역10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 ,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허가 신청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이며, 거주용‧농업용‧공익사업용 등 토지는 제한적으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적확정 측량에 따라 면적과 필지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개발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 차단으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이유가 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 (041-630-1257)으로 문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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