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유흥업소 업자, 벼랑 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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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유흥업소 업자, 벼랑 끝 호소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1.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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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강제휴업일수만 3개월여
“실제 여파 포함 시 4개월이 넘는다” 주장

충남지역 유흥·단란주점 업자들이 “더 이상의 강제휴업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주장했다.

(사)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 대전·충남지회(지회장 김춘길)는 지난 21일 목요일 충남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회원 업주 50여 명 포함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 지회장은 “아무 대책 없이 세 달여 영업이 중지돼 주점업종 종사자와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며 “충남도는 주점업종에 대한 집합 금지 2단계 연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연호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업주와 종사자들이 주거비와 보험료, 휴대폰 요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경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했다.

황동현 천안시 사무국장은 호소문으로 “유흥·단란주점 업종은 우리나라에서 강제휴업일수가 가장 많은 업종이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더 이상의 강제휴일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코로나 확산방지나 예방도 중요하지만 특정 업종을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홍성지역 업주인 이 아무개 씨는 “그냥 기다린다고 집합금지 명령이 이달 말에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어 “유흥업소는 재산세 중과세·개별 소비세 등을 따로 내고 있어 이미 다른 업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업소를 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며 “다른 것 필요 없이 열게만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장(당시 국무총리 정세균)은 지난해 3월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로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권고를 했다. (사)한국유흥·단란주점업중앙회는 이후 충남도가 오는 31일까지 약 1년새 5번에 달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로 인한 강제휴업일수는 모두 3개월에 달하지만 휴업여파로 인한 개점휴업일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4개월이 넘는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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