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리 관광단지 채무보증 군의회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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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리 관광단지 채무보증 군의회 특위 구성
  • 최선경 기자
  • 승인 2013.04.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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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확약 문제점 등 충분히 심의 할 것"
▲ 지난 2일, 홍성군청 앞에서 진보신당 관계자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좌>홍성문화스포츠 레져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도<우>

홍성군이 민자개발로 추진 중인 서부면 궁리 일대 대규모 레저관광단지가 미분양 될 경우, 이를 군이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2500억원의 채무부담 원인이 될 수 있는 매입확약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사실상 미분양 용지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김석환 군수가 지난달 28일 이 사업과 관련해 군이 떠안아야 할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해 온 해당부서 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조치 해 부당한 인사가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 2면>

김 군수는 지난달 27일 홍성군의회 간담회에서 '홍성문화스포츠레저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군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2차보고'에 따르면 서부면 궁리 일원 278만1950㎡(84만평)를 관광단지로 조성해 골프장, 보트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총 1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 사업은 토지 매입과 부지 조성에만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A증권사로부터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비 25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A증권은 대출조건으로 홍성군이 조성토지에 대한 매입확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면 그동안 분양된 토지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족할 경우 차액만큼 홍성군이 분양이나 매입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 군의회, 전문가 자문 등 검토
지방자치법 제39조, 44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당초 A증권에서 발행한 확약일인 4월 5일 이전에 동의안을 가결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날짜를 연기해 이달 중 군의회의 매입확약 동의를 거쳐 민자사업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홍성군의회 조태원 의장은 "군수의 큰 프로젝트 사업이긴 한데 문제점이 있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일부 상임위원회 의원들끼리만 논의하기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의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홍성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진보신당 충남도당 홍성당원협의회 남원근 위원장은 "부동산이 침체국면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정이 열악한 홍성군이 대출 보증까지 선다는 건 더 큰 문제가 된다. 김석환 군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는 단체장의 치적쌓기에 급급, 경제적 타당성이나 현실적 민자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김 모 씨는 "민자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추상적인 개발계획만으론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없는 만큼 행정적 관점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HS공사 "군 행정지원만"
한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HS개발공사 박기종 대표는 홍성군의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에 미분양 발생시 신탁수익권 매입확약 책임에 대한 안전대책이 세워져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은 SPC법인 미참여로 직접 채무관계가 없으며, 책임준공을 시공사가 책임지므로 홍성군은 책임이 없고 다만 행정적 지원 역할만 하면 된다. 또 분양 토지가 비효율성 토지에서 효율성 높은 상업용 시설용지로 전환돼 금융권의 충분한 담보가치가 되므로 담보대출로도 상환이 가능해 홍성군의 부담은 거의 없다. SPC법인의 관리감독으로 출자금 운영 및 분양대금과 토지신탁관리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우려와 의혹에 대해 박 대표는 "홍성군이 실제로 돈이 오가는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상환금액 부족 시 부족금액 만큼의 토지매입확약이다. 최장 7년 동안의 상환기간과 관광단지를 주도할 강력한 콘텐츠사업을 유치 협의 중이므로 입점이 확정되면 오히려 분양 토지면적은 부족할 것이므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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