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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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 김용환 인턴기자
  • 승인 2025.10.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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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신청,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참여 농·어가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와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되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분야의 파종·관리·수확 등 일반 농작업과 어업 분야의 수산물 생산·양식·가공 등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최대 8개월, 일 7~8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보장되며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근로자 도입은 △MOU 체결 외국(라오스)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두 가지 형태이며, 특히 내년부터 신규 추천의 경우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된다.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농·어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가별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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