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신청,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홍성군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참여 농·어가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와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되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분야의 파종·관리·수확 등 일반 농작업과 어업 분야의 수산물 생산·양식·가공 등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최대 8개월, 일 7~8시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보장되며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근로자 도입은 △MOU 체결 외국(라오스)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두 가지 형태이며, 특히 내년부터 신규 추천의 경우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된다.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농·어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가별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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