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50cc미만 오토바이 거리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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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50cc미만 오토바이 거리 질주
  • 이수현 기자
  • 승인 2013.07.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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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법 번호판 부착도
단속 강화 등 법 개정 필요

지난해 7월부터 50cc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한 신고등록이 의무화 됐으나 아직도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일부 청소년 등은 패션형 불법번호판을 부착한 채 시내를 운행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으로 50cc미만 오토바이도 등록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미등록 과태료 50만원과 보험 미가입시 범칙금 10만원 부과된다. 50cc미만 오토바이는 주로 배달업이나 빠른 시간 내 일을 처리해야하는 직업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날치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학가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일본 도시명과 일본어가 표기된 '패션 번호판'을 부착한 50cc미만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어 불법 번호판 판매 및 부착에 대한 단속이 요구된다. 패션번호판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당 5000원 정도에 쉽게 구입 가능하며 패션 번호판이 불법인 사실조차 모르는 청소년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특히 미등록 과태료 부과는 법규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주차 등 미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실제 운행 시에만 단속이 가능해 단속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0cc미만 미등록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지만 실제 운행시에만 적발할 수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며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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