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월 한달 동안 하반기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시'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전압 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대포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 법규위반자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뒤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된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