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기각 판결
홍보방조제 건설로 인해 천수만 새조개어장이 황폐해졌다며 남당어촌계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8월 홍성군 서부면 남당어촌계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 재정신청 기각재결 취소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새조개는 부유 모래 농도가 50㎎/ℓ 이상이 되면 생리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보방조제 인근 천수만의 부유물질 농도는 방조제 건설기간 내내 5~20㎎/ℓ였던 만큼 홍보방조제 건설시기에 새조개 생육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의 부유 모래 확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1982~1987년 서산방조제 건설 뒤 홍보방조제 건설 이전에 이미 천수만 일대 어장 갯벌환경이 죽뻘질(죽은 갯벌)로 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방조제 건설로 인해 비로소 어장 환경이 죽뻘질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갯벌이 죽뻘질인 어장의 새조개 밀도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죽뻘질에서는 새조개의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에 진행된 1심에서도 홍보방조제와 새조개 폐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정을 내렸었다. 2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은 남당어촌계는 조만간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대법원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군 남당어촌계는 홍보방조제 완공이후 인근 어장에서 새조개 집단 폐사가 발생하자 지난 2010년 4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