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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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Q&A
  • 홍주일보
  • 승인 2014.04.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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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선거일이 아닌 경우 자신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 자원봉사에 대한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 선거운동 기간 중(2014년 5월 22~6월 3일)에만 가능하며 공개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의 보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어떠한 대가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고 제공할 수도 없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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