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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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남의 일 아니다
  • 홍주일보
  • 승인 2015.0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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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등이 꼬리를 물었다. 이번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26명의 부상자를 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의 화재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결 같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과 안전 관련 법규정의 강화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도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을 외벽에다 덕지덕지 붙여 눈속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연 이런 건축물이 어떻게 아파트로 허가가 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점을 정말 몰랐을까. 정부가 지난 2009년 서민 주거난 해소를 명분으로 만든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상과 현실에 대한 탄식이며 우려의 목소리다. 이런 화재가 또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번 참사처럼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을 이미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관계기관, 전문가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국적으로 3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손으로 두드리면 안쪽이 비어 있는 듯한 소리가 나고, 구멍 밖으로는 하얀 스티로폼이 보이는 건축방식, 스티로폼 단열재를 콘크리트 벽 안쪽이 아닌 바깥에 붙인 뒤 시멘트로 덧칠한 방식, 공사비용이 싸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죽음의 건축방식이다.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다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허술하고 독이 된 정부의 대표정책이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절실할까를 모색해야 한다. 화재에 취약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관련 법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등 안전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충남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주택을 포함한 각종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홍성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516세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특성상 연립주택 규모가 대부분이나 다시 한 번 안전 관련 규제 등 일제점검을 통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난립으로 이번 사고와 같이 안전 관련 문제점은 물론 각종 폐해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원시가 지난 2012년 7월 전국의 지자체 중 최초로 60㎡당 1대로 규정된 주차장을 넓이가 아닌 세대수 별로 0.5대 확보, 내부 복도 폭 1.8m 이상, 소음규정 적용, 옥상정원 등 정부방침보다 강화된 조례로 정해 시행중이다. 홍성군과 의회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조례로 정해 강화 시행하는 등 보완대책 마련을 서두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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