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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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으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 승인 2015.06.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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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Q.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헌법재판소법」제70조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원한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무자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 자체가 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한편,「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은「헌법재판소법」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월 평균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그 밖에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무자력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거쳐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634-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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