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영토경계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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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영토경계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3>
  • 한관우·김경미 기자
  • 승인 2015.10.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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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상펄어장 되찾기 ‘해상경계’ 설정 계기 마련

 

▲ 홍성군은 헌재의 최종판결로 인해 죽도의 상펄어장 40% 정도를 태안군으로부터 넘겨 받아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상펄어장 해상경계 분쟁 2007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
충남도, 안면수협에 어업면허 승인으로 분쟁촉발 원인 

 

상펄어장 해상경계 분쟁 2007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 충남도, 안면수협에 어업면허 승인으로 분쟁촉발 원인 상펄어장 해상경계 분쟁 2007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 충남도, 안면수협에 어업면허 승인으로 분쟁촉발 원인 홍성군과 태안군 해상경계 147.5도와 북위 34도의 지형도상의 해상에 580헥타르(174만평)의 바닷물이 빠지면 모래섬을 이루고 있는 서부면 죽도리 인근 천수만에 있는 황금어장이 바로 상펄어장이다. 서부면 죽도리는 1989년 1월 면적 0.15㎢, 인구 88명이 살고 있던 섬인데, 당시 서산군에 속해 있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죽도리만 홍성군에 편입됐다. 하지만 조상 대대로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 어업채취를 해오던 상펄어장은 홍성군에 편입되지 않으면서 어민들의 막대한 손실과 충남도의 잘못된 어장승인으로 안면수협에 어업면허를 승인해 줌으로써 분쟁이 촉발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그동안 홍성과 태안군, 보령시와 서산군의 어민들이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해오던 곳에 태안군 안면수협에 어업권을 승인해 주면서 ‘해상경계 분쟁’이 수면위로 부상한 계기가 됐다.

사실상 이곳의 해상경계 분쟁은 2007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홍성군 서부면 6개 어촌계에서 상펄찾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도지사 순방 시에 충청남도에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2009년부터는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취소를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2010년 5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7월 30일 최종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거쳤다.

2010년 5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소송 제기해
헌재판결 ‘등거리 중간선’ 원칙 따라 해역 나눠가져야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은 서해 죽도 인근 ‘상펄어장’을 둘러싼 홍성군과 태안군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역을 나눠가져야 한다”며 “새로 결정된 경계선 기준에 따라 상펄어장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전체 72㏊의 어장 중 40% 정도를 홍성군에 넘겨야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건식 전 남당어촌계장은 “홍성어민들의 권리를 찾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상펄은 바지락 종패장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빼앗겼던 어업권과 어민들의 권익을 되찾고, 특히 해상경계를 분명히 한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한 군의원과 어민들이 하나로 뭉친 결과여서 기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상펄어장 해상경계 분쟁의 시작은 200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3월 12일 안면수협이 어장 경계 측량 및 경계 표시 후 어업인의 출입통제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시작됐고, 7월 12일부터 타 시군 어업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2009년 2월 홍성군 6개 어촌계가 공동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화 됐고, 4월 30일 충청남도가 어장 이용 개발계획을 승인해 줌으로써 이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상펄어장에 대한 해상경계가 법원의 심판으로 옮겨갔다. 2010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접수하였고, 2011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이어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지난 7월 30일 상펄어장의 해상경계 결정에 앞서 지난 3월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결국 상펄어장을 홍성군과 태안군이 나눠 갖게 됐다.

 



미/니/인/터/뷰 오석범 전 홍성군의원

“상펄어장에서 어업할 수 있게 돼 다행”

 

 

 

 

 

 

지난 2009년 3월 30일 열린 제173회 홍성군의회임시회에서 당시 홍성군의회 오석범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대주(상펄)어장을 700여 홍성어민에게 권리를 찾아 주자고 제안, 홍성군은 2010년 5월 “죽도가 홍성군 관할로 변경됐으니 그 일대의 해역도 홍성관할”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낸바 있다. 또한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지난 7월 30일 상펄어장의 해상경계 결정에 앞서 지난 3월 직접 상펄어장을 찾아 현장검증을 하기도 했다. 결국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 쓰이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지자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양측 해안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중간선을 분기점으로 한다. 이 원칙이 지자체의 해상경계 설정에 쓰이기는 처음이다. 이로써 상펄어장 바깥 바다의 두 지점을 연결한 선(線)의 남동쪽은 홍성군이, 북서쪽은 태안군이 관리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주(상펄)어장 찾기’에 앞장서면서 ‘1991년 7월에 제작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근거해 홍성군의 바다경계를 측량하여 결정적 근거를 마련’했던 오석범 전 홍성군의회 부의장에게 그동안의 과정 등을 들어봤다.

“대주(상펄)어장 찾기가 본격적으로 점화된 계기는 지난 1989년 충청남도가 태안군수에게 어장 이용허가를 내주면서 단초가 됐습니다. 이후 안면수협이 태안군수에게 어장 면허를 요청하였고, 태안군수는 충청남도에 요청하면서 안면수협에 ‘충남공동 제465호(320헥타르)’와 ‘충남공동 제466호(260헥타르)’ 등 총 580헥타르의 면허를 내주게 되면서 문제가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2년 3월 이전까지는 주변의 보령, 서산, 태안, 홍성군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해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홍성지역 어민들은 어장(바다의 해상경계)의 주권에 대한 문제와 관련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2002년 3월 태안군 안면수협에서 자신들의 바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홍성지역 어민들은 상펄어장에서 어로행위를 못하게 하면서 촉발됐다고 봅니다. 이때서야 홍성지역 어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태안군과 안면수협이 부린 과욕이 거꾸로 홍성지역 어민들의 정신을 깨워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대주(상펄)어장은 새조개 양식이 되지도 않는 지역인데 타당성 조사도 없이 충남도가 면허를 내주는 바람에 홍성지역 어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바지락 종패를 타지역에서 구입하여 양식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8년부터는 군계가 없는 공해수면 상에서 테안군 안면수협에 면허갱신을 해준 것은 부당함으로 2009년 9월부터 홍성군과 태안군, 서산시의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사실 본질이었습니다.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아 홍성 6개 어촌계 700여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바로잡자는 취지였고, 군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홍성군 관할 행정구역인 죽도 주변 천수만 해역에 대해 태안군이 어민들에게 잇따라 어업면허를 내주자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거지요. 이번 헌재의 해상경계선 판결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획정했기에 천수만 해역 중 남동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을 홍성군에, 북서쪽 부분에 대한 관할 권한을 태안군에 있다’고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하고 “다만 홍성군의 입장에서는 경계선 기준이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인 것으로 봄으로써 일정 면적이 태안군으로 넘어간 것은 애매한 기준으로 어업권을 분리 관할하라는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아쉽고 불만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다만 10년여 동안 ‘황금어장’을 눈앞에 두고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홍성의 어민들과 특히 죽도 어민들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상펄어장’에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뜻과 의지를 모아 응원해 준 군민을 비롯한 어민들과 함께 일단 환영하는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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