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영토경계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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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영토경계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5>
  • 한관우·김경미 기자
  • 승인 2015.10.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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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갈등 확산

당진·평택항 권한쟁의 심판 종료 경계문제 재론 여지없어
해상도 국토의 영역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권 범주에 속해

 

▲ 당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분쟁 현장.


‘공유수면 매립지’란 지자체 등 공공 기관 소유인 수면에 토사, 토석 등을 인위적으로 투입하거나, 호수나 바닷가에 둑을 쌓고 그 안의 물을 빼내 만들어진 토지를 말한다.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와 서부두 8~9번 선석을 둘러싼 분쟁 결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귀속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확산, 분쟁이 재점화 됐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서부두 1~7번 선석은 경계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에서 제외됐으며, 향후 행정자치부 법령 개정을 통해 경계조정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중분위 결정에 따라 평택시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결과적으로 중분위가 육지와 연륙된 평택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평택시민들은 ‘환영’, 당진시와 아산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평택항 내항 매립지 67만 9589.8㎡(20만 5575.915평)와 서부두 8~9번 선석은 평택시에 귀속키로 결정했다. 나머지인 서부두 1~7번 선석 28만 2760.7㎡(8만 5535.1118평)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에 따라 당진시 관할로, 아산시의 내항 일부 관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분위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매립이 이뤄질 평택항 내항 미등록 매립지도 평택시 관할로 귀속됐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연륙된 평택항 포승지구인 전체면적 2142만 1548㎡(648만평)의 95.5%인 2045만 6290㎡(618만 8000평)은 평택시로, 4.5%인 96만 5293㎡(29만 2000평)은 당진시로 관할구역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평택시는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 모두를 평택시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당진시는 서부두와 내항 일부를, 아산시는 내항 일부의 관할권 주장을 해왔다. 중분위 결정에 따라 평택시는 서부두 2개 선석과 매립이 진행 중인 내항의 귀속 자치단체가 됐다. 따라서 향후 추가 매립되는 내항 전체를 평택시로 귀속돼 매립지 면적은 크게 증가된다. 하지만 중분위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대해 4월 14일 당진시와 아산시가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 매립지를 둘러싼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 충남도는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상고)’을 했다. 대법원 상고의 원고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이며 피고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충남도는 정부의 자치권 침해, 절차의 위법성 등 4가지 쟁점을 집중 부각시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법을 어기고 부당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서 선례적으로 내렸던 해상도계 관련결정에 따라 관할권 판단도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 주민의 편의성, 형평성, 국토이용 효율성, 이웃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등 새만금 판례기준 적용여부를 따지고 도계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충남도 의견을 묻거나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경기도의 비공식적 상생협약제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두 지역에 실질적 발전이 되지 않는 제안에 대해선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승욱 충남도정무부지사는 지난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당진이 지역구인 김동완 국회의원 주관 정책토론회’에 참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를 둘러싼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9년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중 10만400㎡를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의 일부로 지적등록을 하면서 시작됐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당진시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 2011년 3월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구역 귀속단체 결정 변경신청을 제기했다.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당진-평택시간, 충청남도-경기도간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 충청땅 사수를 위한 도지사·국회의원 연석회의 광경.


평택시는 2004년 9월 당진시와 평택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과 당진시가 승소했으나 당시의 심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제방에만 미치는 것으로 개정자치법 시행 이후 당진시가 신규매립지 85만5764㎡에 대해 평택시와 협의 없이 등록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다. 지방자치법 제 4조 제4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진·평택항의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로 귀속해야하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거 서부두 전지역을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경계변경 신청을 요구했던 것이다. 지리적 여건상 평택시와는 연육되어 있으나 당진시와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어 효율적인 행정, 재정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평택시 관계자는 당진·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변경 신청 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진·평택항 서부두 등록토지의 관할구역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에서 관할권한이 당진시에 귀속되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시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며 “국토의 이용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결정으로 국가정책 및 공익실현 목적의 훼손 우려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안부는 2009년 3월 24일 지방자치법을 개정공포하고 2009년 4월 1일 시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관습법적 지위를 인정한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은 이미 법적존재가 상실됐다”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당진시의 임의해석으로 신규 등록한 행위는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종전의 구역에 포함돼 광역자치단체간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법률제정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평택시가 요청한 신규매립지에 대한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 1항의 적용대상 매립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평택시가 요청한 신규매립지에 대한 주장은 2004년 헌재 권한쟁의 심판대상이었던 아산국가공업단지항만개발사업계획 승인사항으로 포함된 당진·평택항 개발계획의 단계적 사업이며 헌재 판결로 관할구역이 결정된 매립지는 순차적으로 토지 등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며 오랜 관행과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필지별 준공검사시마다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토지등록 지연이 국책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미 권한쟁의 심판이 종료된 당진·평택항 일원에서의 경계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4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응 범도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동규 충남발전협의회장)’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자치관할권 기준 확립을 위해 시민사회 차원의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참석한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소속 152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당진·아산대책위 대표들은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대해 ‘광역시 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정책’이라며, 이번 결정이 단지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중대한 사안임을 재확인했다. 당진땅수호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좁은 관점에서 보면 단지 당진시의 재산권 문제로 국한되겠지만, 결국은 중앙 정부의 편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권을 임으로 조율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아산시의회 유기준 의장은 “아산시 관할의 200만㎡를 빼앗기게 됐다”며 “당진·평택항 매립지만 살펴볼 경우 총 25필지, 164만4856㎡, 아산시 현황은 2필지, 1만4772㎡이지만, 평택시가 주장하는 경계선을 기준할 경우 아산시부지면적은 135배에 달하는 200만㎡로 헌법재판소 판결로 확정된 매립지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 중분위와 행자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충청남도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해상도 국토의 영역으로서 각 자치단체의 자치관할권 범주 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방식의 임의적 결정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계와 시군계는 행정관할권역으로서 이미 당진시가 시로 승격할 때에도 이미 인정받은 바 있다는 입장이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 지역언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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