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영토경계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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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영토경계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6>
  • 한관우·김경미 기자
  • 승인 2015.11.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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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전북 군산, 해상경계 바로 잡아야 한다

 

서천-군산 해상경계선, 북위 36도에서 37도선에 걸쳐 
지형도상 해상경계, 도서 소속 명확하기 위한 표시 선
서천어업인, 수산업법 제41조 도계위반 과징금 수억원

서천-군산 해상경계선, 북위 36도에서 37도선에 걸쳐  지형도상 해상경계, 도서 소속 명확하기 위한 표시 선서천어업인, 수산업법 제41조 도계위반 과징금 수억원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사이에 어청도 일대 해역을 둘러싼 관할권 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선은 북위 36도에서부터 37도선에 걸쳐 있다. 충남 장항과 다사항 앞바다에 위치한 어청도·개야도·연도·죽도가 군산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은 현재의 경계선에 따른 것이다. 서천군 마량항 앞바다까지 설정된 군산시 해역은 군산항 바로 앞으로 내려오게 된다. 충남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북위 36도선으로 재설정하면 공동조업수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 서천군 관할 해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핵심은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서천지역 어민들의 소득저하는 물론, 조업구역 위반사례가 빈번해 어민들의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게다가 현행 해상경계는 1914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전북 군산을 식량수탈 기지화하기 위해 군산에 유리하게 획정한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지리정보원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島嶼)의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시한 선’이라고 밝히면서 잦은 어업분쟁이 일어나자, 1997년부터는 아예 해상경계를 삭제하고 지형도를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국내 해상경계 분쟁은 지자체 간 해양자원 확보경쟁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분쟁의 1차적인 원인은 관련 법제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해상도계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해상경계를 법적으로 정한 실정법이 없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은 물론 경남 거제와 고성,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전남 여수시와 남해군 등 인접 시·도, 또는 인접 기초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해상경계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부처나 기관마다 입장이 크게 다른 게 현실이다.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이 바로 서천과 군산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천과 군산 간 해양경계선의 불합리함을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안 지사는 서천군의 어민들이 군산해역으로 설정돼 있는 서천 앞 바다에서 조역을 하다 해경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는 등 어민들이 어업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며 해상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따라서 충남도는 불합리하게 설정된 서천과 군산의 해상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상황이지만 100년 째 해상경계가 설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설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는 1914년 설정됐지만 서천 앞바다가 군산 해역으로 지정돼 군산의 해역은 약 3000㎢인 반면 서천의 해역은 불과 200㎢에 불과해 해상경계 재설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천 앞바다에 위치한 개야도와 연도, 죽도, 쥐섬 인근에서 조업을 하다 군산해경에 적발된 서천어민들은 70만~1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어업활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31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홍성·태안군의 사례와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판결은 비단 태안과 홍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해상경계 분쟁으로 홍역을 치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간의 해산경계 결정이나 지난 26일 군산김제부안군의 새만금방조제 영토분쟁이 일단락되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분쟁과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충남도 관계자는 천수만 해상경계 결정과 관련 “홍성과 태안 사이의 분쟁은 해상경계 분쟁이라기보다는 상펄어장의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이라며 “조업권을 둘러싼 갈등은 과거부터 끊이지 않은 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새누리당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은 지난 2012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간 불합리한 해상 도경계로 인해 서천군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2년까지 “서천군 어선들이 전북 해역에서 조업하다 조업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4건에 벌금만 3~4억 원이나 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서천수협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도계의 불합리성과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를 통감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방치해 서천 어민들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하고 “해상도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공동조업구역을 조속히 설정하지 않으면 어선·어업 간 끊임없는 분쟁이 야기돼 2000억 원대에 이르는 서천 김과 멸치시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충남도와 전북도, 군산시 등에 조속한 대책 마련과 공동수역제도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인/터/뷰   조이환 충남도의회 의원

 

“일제에 의한 불합리한 해상도계 바로잡아야”

조이환 충청남도의회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새정치·서천군2)은 “70%이상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천군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불합리하게 전북 군산시에 편입된 서해의 도서를 반드시 충남의 바다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9대 도의원 당시 서해도서의 충청남도 환원이 어려우면 북위 36도에서 37도사이의 서천군 앞바다를 군산시 어민과 서천군 어민의 공동조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서천군 어선어업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 1914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해상도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로 인하여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인들은 조업해역이 협소하여 소득저하는 물론 어업활동 중 부지불식간에 도계를 넘게 되면 수산업법을 위반했다하여 범법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신증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서천군지 등 역사자료를 보면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연도, 개야도는 물론 12동파까지 서천군 비인현에 소속해 있었고, 이후 보령 오천군 관할이었다. 이처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현재 전북 군산시에 속해 있는 북위 36도에서 37도상의 충남 서해앞바다 도서인 개야도, 연도, 죽도, 어청도등이 일제 식민지시절 이전에는 충남에 속해 있었다. 실제 식민지시절 조선총독부가 전북 군산을 전라북도와 충청도 일원의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기지로 만들었으며, 그 일환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자기들 임의대로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로 충남 하남면 연도,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현 군산시에 편입하였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또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중앙부처에서 개정하여 최소한 공동조업구역 지정이나 연안어선의 조업구역 확대로 충남 어민들이 충남 앞바다에서 해상도계를 넘었다하여 범법자가 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안심하고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불합리한 도계로 인한 피해어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이처럼 담당공무원들의 무관심이 계속되는 동안에 서천군 어선어업인 들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산업법 제 41조 도계위반으로 과징금 142건에 2억 3722만 원, 어업정지 182건으로 도합 32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충남도의회 도정발언을 한 이후인 2010년에서 2013년까지만 해도 과징금이 54건에 9552만 원, 어업정지 69건으로 도합 123건의 행정처벌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불합리한 해상도계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서천군 어선어업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범법자로 전락 하든지 아니면 어선어업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서천군청 해양수산과 담당에 따르면 지난해인 2104년에도 44건의 도계위반, 77건의 행정처분, 2000여만 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획기사는 충청남도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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