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 이행소홀 ‘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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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 이행소홀 ‘재적발’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2.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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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2건 행정 착오 미이행… 시정·훈계 조치

부적절한 행정으로 충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된 홍성 등 도내 3개 시·군이 도의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다 또 다시 적발됐다.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에 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인 홍성, 논산, 서산, 부여, 청양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종합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이행·조치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홍성은 2건의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도로부터 행정상 주의와 시정 조치를 받았으며, 관계공무원 3명이 훈계 조치를 받았다. 군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충남도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부적격자 등 행정처분 미실시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자격취소,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군은 충남도로부터 화물자동차 업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1330명에 대해 중복자, 정밀검사 수검자, 퇴사자 등을 정리한 후 33명에게 미달자 처분을 사전통지해 21명의 의견진술서만 접수하고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채 도에 완결로 보고하는 등 감사처분요구 이행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시정 및 관계공무원 2명을 훈계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부적격자 중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지만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모두 행정처분을 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군은 지난 2014년 11월 5일 충남도로부터 장곡 전천후 게이트볼장(2013년 11월 26일 준공)에 대해 건축물대장 작성 및 지적공부(지목변경)를 정리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군은 건축물대장은 작성했으나 지목변경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 완결로 보고한 이후, 충남도의 이행실태 점검시(2015년 12월 28일) 지적을 받은 당일 지목을 변경해 감사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까지 정리해야 하는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도의 점검으로 알게 되어 바로 조치했다”며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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