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승합·화물차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홍성군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 말소 등록하고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노후 된 경유 승합·화물차량(승용차 제외)을 폐차 말소 등록하고 신규 취득하면 취득세의 50%(100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내년 1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 말소 등록한 뒤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된다. 이번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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