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감정서 바꿔치기 됐다!”
상태바
“부검 감정서 바꿔치기 됐다!”
  •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11.09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채윤 씨, 오빠의 사인을 밝혀 달라… “진본 있다”

2015년 12월 사망한 고 이두열 씨, 독극물 사망 추정
검찰청 홍성지청 정문에서 시위하는 고 이두열 씨 동생 이채윤 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통상 2주일 이내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염산 성분의 독극물에 의한 타살 가능성까지 제기된 고 이두열 씨의 부검 결과는 4개월이 다 돼 서야 나왔다.

지난 2015년 12월 충남 천안의 모 병원에서 사망한 이두열(충남 홍성)씨 사건은 사망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두열 씨 사망 사건은 지난해 4월 국과수와 경찰 입회하에 파묘를 하고 부검까지 한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이 돼서야 나온 고 이두열 씨의 부검결과는 뜻밖에도 사인 불명으로 나왔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 지어지는 듯 싶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4월 26일자로 대전국과수에서 홍성경찰서로 보낸 부검감정서 수발신(회보) 내역이 최근 드러나면서 사건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두 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부검감정서가 2016년 4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나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 홍성지청과 홍성경찰서는 지난해 7월에 나온 이두열 씨의 부검 감정서가 처음이자 마지막 나온 ‘진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 이두열 씨의 여동생 이채윤(54·충남 홍성군)씨는 “7월에 발부된 부검감정서는 진본이 아니다”라며 “부검 감정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4월 26일자 국과수 회보(수발신) 내역과 강아무개 씨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이채윤 씨는 “강아무개 씨는 2016년 4월 27일, 홍성경찰서에서 오빠 이두열의 이름이 적힌 부검감정서를 봤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강 씨는 부검감정서에 2년 7개월 화학독극물, 7가지 이름 모를 독극물, 3개월 정도의 수면제, 무정자증, 발등이 깨진 것, 간과 허파 등의 무게(g)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아무개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어쨌든 이채윤 씨는 강 씨의 증언과 국과수 수발신 내역을 토대로 지난 9월 청와대와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보냈다. 탄원서의 주요 골자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이채윤 씨 본인을 직접 불러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이채윤 씨가 보낸 탄원서를 대검찰청으로 이첩시켰고, 대검은 해당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내려 보냈다. 그러나 홍성지청은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공람 종결’처리했다. 물론 홍성지청은 이채윤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따져 묻지도 않았다. 또, 이채윤 씨가 제시하고 싶어 했던 국과수회보내역과 증거물(약물) 제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도 제출받지 않았다.

문제는 또 있다. 홍성지청에서 보낸 처분 결과 통지 내용에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됐다. 홍성지청은 지난 10월 17일 이채윤 씨 앞으로 보낸 처분 내용에서 증언자 강 씨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고, 전자문서로 발송된 2016년 4월 26일자 수·발신 내역이 ‘이두열 씨의 혈액 DNA 감정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26일자 수·발신 내역이 고 이두열 씨의 부검감정서를 보냈다는 내용일 것이라는 이채윤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2016년 4월 26일자에 생산된 ‘회보’가 홍성지청의 처분 내역대로 혈액 DNA 감정서를 뜻하는 것일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혈액 DNA 감정은 법유전자과에서 맡는다. DNA 혈액감점 결과를 경찰서에 통보하는 부서도 바로 이곳이다. 홍성지청이 처분한 결과대로라면 혈액 DNA감정 회보의 출처는 국과수 법유전자과여야 한다. 하지만 이채윤 씨가 확보한 감정의뢰 회보내역은 법의학과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DNA와 관련해서는 법유전자과에서 검사를 진행 한다”며 “부검의 경우 법의학과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시체 부검 결과는 법의학과, DNA와 관련한 감정내역은 법유전자과에서 검사해 각 경찰서로 보낸다는 뜻이다.


■이채윤 씨, 청와대에 탄원서
하지만 홍성지청의 처분 내역에 따르면, 고 이두열 씨의 혈액 DNA 감정결과는 담당부서인 법유전자과가 아닌 법의학과에서 보낸 것이 된다. 홍성지청의 처분내역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채윤 씨는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16년 7월에 나온 부검 결과 이외에는 어떤 검사 결과도 나온 바가 없고, 7월에 나온 부검결과가 진본이라고 주장했다”며 “7월에 나온 부검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4월 26일자 회보내역이 DNA 혈액검사 결과라고 밝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게다가 홍성지청의 처분내역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혈액 DNA 감정결과에 대한 통보내역과 그 내용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 홍성지청은 국과수에서 통보한 혈액 DNA 감정내용을 토대로 증인 강 아무개 씨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홍성지청은 증인 강 씨의 주장을 언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국과수에서 보내온 혈액 DNA 감정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조차 밝히지 않았다. 강 씨의 주장과 혈액DNA 감정결과를 대조해 보면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홍성지청에서 내린 처분 내역에는 이런 과정이 없다.   

이에 대해 이채윤 씨는 “검찰(홍성지청)은 어째서 혈액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 씨의 증언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혈액 DNA 감정서는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씨는 이어 “홍성지청은 엄연히 ‘부검감정 의뢰 회보’로 기록돼 있는 2016년 4월 26일자 회보내역이 어째서 혈액 DNA 감정결과라는 것인지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채윤 씨는 지난 10월 31일, 홍성지청의 처분내역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와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