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지역언론 기사 일정비율 반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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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지역언론 기사 일정비율 반영 의무화
  • 한기원 기자
  • 승인 2018.05.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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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네이버-지역언론 상생법 발의

최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편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털사이트에서 지역 언론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네이버-지역 언론 상생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방분권시대 지역 언론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지만,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언론은 기사 노출 감소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지역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네이버-지역 언론 상생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PC 기반의 ‘뉴스 스탠드’ 서비스에서 일부 지역 언론의 기사를 위치 기반으로 제공하지만 모바일의 경우 지역 언론 기사를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지방에서는 지역 언론사의 뉴스를 포털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접하고 싶어도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기 전에는 뉴스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사건, 사고나 대형 재난 등 지역의 긴급 뉴스에 대해서도 네이버 등은 현장에서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지역 언론의 기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 같은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 관행은 여론 형성에서도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현안 등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중앙정부 부처의 입장만 집중적으로 전파돼서다. 이 때문에 뉴스 서비스 불균형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여론을 조성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네이버-지역 언론 상생법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얻은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언론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포털에서 제공한 기사를 본 이용자들의 성별이나 연령, 시간대별 조회 수 등의 이용 행태 통계를 각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해 기자들이 이용자 특성에 맞는 양질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지역 언론 상생법 발의에는 정동영, 김경진, 김광수, 박지원, 윤영일, 장병완, 황주홍(이상 민주평화당) 의원, 강창일, 노웅래(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현, 장정숙, 주승용(이상 바른미래당)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기자협회 소속 10개 지역협회장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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