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농장주도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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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농장주도 피해자다!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8.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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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만 인정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 생계 막연

홍북읍 양돈업자의 하소연, 우리 입장도 이해 부탁
김 씨의 농장 사이로 멀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

홍북읍 대동리 내포신도시와 경계선을 접한 곳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김아무개(45) 씨는 요즘 죽을 맛이다.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축분냄새가 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무척 애를 쓰는데도 잦은 민원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군청의 담당공무원이 달려와 주의를 주는데 늘 같은 소리다. 규정대로 축분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다그치는 것인데 물론 김 씨도 그렇게 한다고 반복해서 대답한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악취저감제를 쓰면서 늘 사육장을 청결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짐승의 냄새는 나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저녁시간 창문을 열면 냄새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힘든 것도 안다. 그러나 가축을 함부로 키웠던 예전만큼 축산악취는 심한 편이 아니라고 김 씨는 자신한다.

“우리도 악취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죽어라고 노력하는 농가 입장도 이해하고 그 분들을 설득시켜 줬으면 좋겠다.”

김 씨는 2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양돈을 해왔는데 갑자기 들어온 신도시 때문에 생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며 마땅한 보상책을 내놓지 못한 채 축사이전과 폐업을 추진하는 행정을 원망했다. 김 씨의 양돈장은 약 4000평의 대지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가 2200마리다. 돈사는 농장을 시작할 때 지었는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창고형 건물로 여러 동 나눠져 있고 그 사이로 멀리 내포신도시 LH아파트단지가 보인다.

축사시설을 초현대식으로 개선하고 싶어도 도와 군에서는 신도시에서 2km 밖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김 씨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축사를 당장 이전하는 것이 답인데 문제는 기피시설로 낙인 찍혀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돼지를 다 처분하고 농장을 그만두는 것인데 그것 역시 최선이 아니다. 폐업을 유도하고 있는 군에서는 농장의 지상권만 인정해 감정한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 이 또한 얼마 되지 않은 액수여서 그 동안 쌓인 농가부채를 갚기도 역부족이다. “감정가가 얼마 안 나와 그것으로는 생계가 안 된다.”

김 씨는 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주기를 원하지만 군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성군 환경과 유철식 환경관리팀장은 “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축산을 할 수 없게 된 농장주도 피해자다. 공공시설을 위한 부지가 아니어서 군이 토지매입 방식의 보상은 할 수 없고 영업보상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지상의 건물만 감정한 보상가격으로는 농장주가 채무상환도 할 수 없다고 김 씨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얼마 전 농장으로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 2명이 찾아와 김 씨에게 항의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가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버티기 작전을 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더라. 자신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다며 왜 빨리 보상받고 안 나가느냐고 항의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다.”

김 씨는 적절한 보상가를 받지 못한 채 폐업하고 떠나게 되면 생계대책이 전혀 없다며 농가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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