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거관리위워회, 추적명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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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워회, 추적명절 특별단속 실시
  • 편집국
  • 승인 2007.10.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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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형)는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오는 30일까지 예방활동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추석과 관련한 위법사례를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방문?면담 등의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사례는 추석을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세시풍속행사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행위,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팬클럽 활동 및 선거 UCC물과 관련한 위반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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