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급연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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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급연령 개정 안내
  • 홍주일보
  • 승인 2025.01.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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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지원

예산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충청남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키움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 기준을 올해 1월부터 변경한다.

행복키움수당은 충청남도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그동안 생후 12개월부터 35개월까지(1∼2세)의 유아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 기준이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2세)로 조정된다.

이번 지급 연령 변경은 중앙정부의 영·유아기 중심 현금성 지원(부모급여)이 확대됨에 따라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심화되는 지방비 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추진됐다.

행복키움수당 변경에 관한 세부 정보나 신청 관련 사항은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3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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