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해 담배소송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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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담배소송은 당연
  • 최미선<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 승인 2014.04.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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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담배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을 발표 전에 건보공단 홍성지사장님으로부터 미리 전해 들었다. 며칠 전 개인의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 무시되는 것 같아 못내 아쉬웠었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금연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동안 건보공단으로부터 담배폐해의 진실, 담배소송을 해야 하는 당위성, 금연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들었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여성단체 회원님들과 홍보 활동에도 여러 번 참여했다.
건보공단의 1조 3000억건의 빅데이터의 추적 조사 결과, 연간 1조 7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지출된다고 한다. 한달치 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라니 놀랍다. 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 해 5만8000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9배나 된다고 한다.
이처럼 담배폐해는 심각하다. 흡연자는 담배 한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담배회사의 58.5%가 외국지분이라고 들었다. 흡연자는 건강을 잃어가며 담배를 피고 외국의 수입을 올려주는 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43.3%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의 흡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금연정책과 흡연폐해에 대한 구제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큰 의미가 있다. 담배소송 자체가 강력한 금연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소송으로 담배 해악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다. 소송이 단시간 내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금연정책도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담배를 끊자고 플래카드만 붙일 것이 아니다.
금연교육은 교육대로 담배 해악을 제대로 알리고, 담뱃갑에 그림도 삽입해서 흡연욕구를 차단해 금연의 의지를 북돋아 주고, 금연보조용품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서는 캐나다와 같이 담배소송 관련법도 제정하여 소송의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담배와의 전쟁은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고 있다. 담배소송과 더불어 금연운동도 범국민적으로 확산돼 담배의 해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단과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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