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구도심 공동화 해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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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구도심 공동화 해소 공청회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8.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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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ㆍ전통 활용 도시개발 등 의견 봇물

 충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예산과 홍성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도청 이전 예정지 주변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법안 공청회가 28일 오후 예산군 덕산면 롯데 스파캐슬 2층 로즈마리 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3일 홍문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충청남도 청사의 소재지변경에 따른 소재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자의 관내 시행 사업에 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 국고 지원으로 시행되는 지자체 시행사업에 있어 입찰자격을 일부 관내 기업으로 국한 ▲ 공동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증설 및 고용안정화 사업지역으로 지정 등이다.

또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외국교육기관 설립 ▲ 교통시설, 전력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위해 중앙부처 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 대체삼림자원조성비, 농지부담금 등 세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홍문표 의원은 발제에서 “도청신도시 건설이 지역 발전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예산·홍성 원도심 공동화 또한 심히 우려되고 있다”며 “도청신도시 성장과 더불어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기업 지원강화와 대규모 공장 증설 허용,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세금감면제도 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신도시로의 모든 경제활동이 집중되면 구도심권의 낙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청이전 예산 2조 3천억원 중 20%가량인 4천억원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게 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장동민 청운대 교수는 “원도심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심기능을 부활시키는 문제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며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단편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만큼 원도심 재생과 활성화에는 지역 경제의 환경과 주택, 교육, 보건에 대한 사회복지 향상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그 실천적 범위로 확대 설정해야 한다”고 학술적 접근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 충남도청이전본부 박성진 과장은 “재원조달과 제도적 제약요인 등 도청이전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홍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큰 의미가 있다”며 “도청신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 방안 및 주변지역 여건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시책 개발 등 두 가지 관점에서 지역 개발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 모두가 대화와 토론, 조정을 통해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도청신도시 건설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예산군과 홍성군의 수장인 최승우, 이종건 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도청이전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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