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15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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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157회 임시회 개회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08.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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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의장 이규용)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5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31일 군의회에 따르면 첫날인 9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결정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조례안 등을 상정하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조례특위에서 다루게 될 오석범의원등이 발의한『홍성군 명예읍·면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 읍·면장의 활동이 소홀할 경우 조례상 임기 규정이 없어 교체 위촉의 어려움 등을 해소함으로써‘ 명예 읍·면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기 2년의 연임가능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자치법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상위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정비,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정비, 오·탈자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다.
 
 또한 9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은 사업추진에 따는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코자 홍주성 복원사업 등 총 39건의 주요 사업장을 현장답사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9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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