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이규용)는 지난 3일 군의회 본 회의실에서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번 회기에서 올해 추진하는 홍주성복원사업 현장 등 군내 주요 사업장 39개소를 현장 답사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 및 점검을 통해 군정에 반영 시행토록 했다.
군의회는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등 각종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오석범의원(은하 결성 서부면)이 발의한 ‘홍성군 명예 읍.면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 읍.면장의 활동이 소홀해도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교체 위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시켜 명예 읍.면장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홍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앞으로 행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상위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정비 띄어쓰기, 오·탈자 등을 정비 군민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로 정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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